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96회신일 1998.08.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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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6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금증식을 위해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금융보험업의 통상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자금증식 목적의 예탁이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다만,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96 (1998.08.06 회신),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95)
원 제목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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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