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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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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파산법인의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잔여재산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수령자의 구분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법인의 분배금에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리금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이다. 해당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본문(원문)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신탁재산을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된다.
(법인 46013-1021, 2000. 4. 25/법인 46013-484, 2000. 2. 19)
정제 정리
질의
파산법인의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및 의무자.
회답
파산법 제228조의 분배금에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이 포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잔여재산이 없어 원리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파산채권 수령자가 거주자이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계산함.
이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고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수탁회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면 해당 금융기관과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파산법 제22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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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21 (2000.04.25 회신),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55)
- 원 제목
- 파산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시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