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0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규정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3602, ’99. 9. 30/법인 46013-147, 2000. 1. 15)

정제 정리

질의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의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면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02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79)
원 제목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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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