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토지수익연계채권 매각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1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수익연계채권 매각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연계토지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토지수익연계채권의 추가 매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채권연계토지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 채권을 매도하면 해당 이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제1차 토지수익연계채권에 표면이자 외의 채권연계토지 매각이익을 추가로 지급한다. 채권이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 매도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채권연계토지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지급시에 원천징수하고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에 매도시는 당해 이자의 보유기간이 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공사 제1차 토지수익연계채권의 경우 ○○공사가 표면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채권연계토지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채권을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익연계채권의 채권연계토지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회답

○○공사 제1차 토지수익연계채권의 경우 ○○공사가 표면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채권연계토지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동 채권을 토지매각이익 확정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19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토지수익연계채권 매각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27)
원 제목
토지수익 연계채권의 매각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