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보호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7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호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업자의 보호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 운용 이자가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면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100의4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 따라 ○○원에 보호예탁금을 예치한다. ○○원은 해당 예탁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한다.

질의요지

보험사업자가 예치한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 예탁금의 채권 등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원에 예치하는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이 동 예탁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업자가 예치한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 및 그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원에 예치하는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이 동 예탁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76 (<time datetime="1998-11-06">1998.11.06</time> 회신), "보호예탁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40)
원 제목
보험사업자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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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