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어음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2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금융보험업자가 어음대금의 지연으로 받는 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별도 약정에 따라 받는 금액은 어음상 이자가 아니라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금융기관 발행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 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금융기관 발행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지연배상금은 어음상의 이자가 아닌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매입한 금융기관 발행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대금을 받지 못해 별도 약정으로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지연배상금은 어음상의 이자가 아닌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23 (<time datetime="2000-04-25">2000.04.25</time> 회신), "어음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56)
원 제목
지연배상금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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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