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9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만 있어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만 있어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만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당해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73조) 법인의 이자소득도 일단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에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현행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만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당해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73조) 법인의 이자소득도 일단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93 (<time datetime="2000-02-21">2000.02.2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1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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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