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수금 이자만큼 추가한 수출물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869회신일 1998.12.2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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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수금 이자만큼 추가한 수출물품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1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수출선수금의 이자상당액만큼 물품을 추가 지급할 때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선수금 수령일부터 수출일까지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미리 받는 대신 선수금 수령일부터 수출일까지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출물품을 외국 수입업자에게 더 주기로 했다.

질의요지

수출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대신에 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 수입업자에게 수출물품대금을 감액하여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선수금 수령일부터 수출일까지의 이자상당액만큼 물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해당 여부.

회답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대신에 선수금 수령일로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수출물품을 더 주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국내 수출업자가 외국 수입업자에게 수출물품대금을 감액하여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69 (1998.12.21 회신), "선수금 이자만큼 추가한 수출물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16)
원 제목
수출물품을 추가지급하는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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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