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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에 지급한 D/A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D/A 할인료는 한국 원천의 이자소득이므로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수출용 원자재를 D/A 조건으로 수입하며 지급한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D/A 할인료는 한국 원천의 이자소득이므로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D/A 조건으로 수입한다. 내국법인은 해당 일본법인에 D/A 할인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D/A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D/A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D/A(할인료)는 한ㆍ일조세조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08.3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2%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D/A 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D/A 할인료는 한ㆍ일조세조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08.30) 제1항에 따라 한국 원천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약 제10조 제1항의 12%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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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18 (1998.05.28 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한 D/A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57)
- 원 제목
-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고 D/A(할인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