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67회신일 1999.11.2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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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3

지급 시점에 소득자별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지급 시점에 소득자별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소득의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세액에도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예에 따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 기준과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적용 여부.

회답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 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67 (1999.11.23 회신),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24)
원 제목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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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