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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
거주자는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재산 귀속 여부와 이자소득의 적용 기간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절차 중 파산채권액의 일부가 배당되었다.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당해 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경우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제1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당해 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4의 경우 파산채권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 중 파산채권액의 일부를 배당할 때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원천징수의무자 및 적용 세율.
회답
1. 파산법 제228조에 따른 분배금에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이 포함되면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제130조 등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2.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채권자가 거주자이면 채권변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3.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면 법인세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4.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세율의 적용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파산법 제22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3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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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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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3 (2000.07.27 회신),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03)
- 원 제목
- 파산절차 진행중에 파산채권액의 일부 배당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