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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지를 묻는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이 확정된 뒤 노사합의로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확정한 후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였다.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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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40 (<time datetime="2000-07-10">2000.07.10</time> 회신), "퇴직금 지연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98)
- 원 제목
-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