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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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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회사 자기재산분은 증권예탁원이, 고객 수탁재산분은 선물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선물회사 자기재산분은 증권예탁원이, 고객 수탁재산분은 선물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위·수임계약으로 고객분 의무를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과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인 선물회사에 지급한다. 소득은 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과 고객 수탁재산분으로 나뉜다.
질의요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증권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 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증권예탁원이 선물회사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동 선물회사로부터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선물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1.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 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증권예탁원이 선물회사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동 선물회사로부터 고객(수탁재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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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58 (<time datetime="1999-08-27">1999.08.27</time> 회신), "대용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71)
- 원 제목
-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