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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일본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는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도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별도로 확정된 지급기일을 나중에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검토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원자재구입대가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계약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에 대급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1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회답
당초 구매계약에서 원자재 도착 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1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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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 46017-486 (1998.08.06 회신), "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43)
- 원 제목
-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시 지연도착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지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