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교회 예탁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01회신일 1998.04.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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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3

거주자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교회가 예탁한 기금의 이자소득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나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질의서만으로는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상 예탁기금을 보유한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자소득의 수령자가 거주자인지 비영리내국법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예탁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01 (1998.04.23 회신), "교회 예탁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34)
원 제목
교회가 예탁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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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