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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소득은 총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이 이자소득이면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다.
특정금전신탁에서 원천징수할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이 이자소득이면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신탁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이다. 이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의 내용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임
본문(원문)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된다.(법인 46013-1830, ’98.7.7/법인 46013-2953, ’96.10.24/법인 46013-2221, ’96.8.6)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 범위.
회답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된다.(법인 46013-1830, ’98.7.7/법인 46013-2953, ’96.10.24/법인 46013-2221, ’96.8.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1274 심판결정2000.11.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8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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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30 (1998.07.07 회신),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소득은 총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16)
- 원 제목
-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