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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연장 대가는 이자로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바꾸고 추가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11조에서 제1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금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았다.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해당 법인에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 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상대방인 법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외상매입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당해 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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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24 (<time datetime="2000-04-26">2000.04.26</time> 회신), "외상매입금 연장 대가는 이자로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82)
- 원 제목
-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