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원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040회신일 1998.10.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6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회사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회원 예치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차입금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예치금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회원의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회원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회원들의 예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40 (1998.10.16 회신), "회원 예치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99)
원 제목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 목적의 회원 예치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