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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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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지급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 시 소득금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다.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지급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회답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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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1 (2000.03.30 회신), "임차보증금 선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51)
- 원 제목
- 선지급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