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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 때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전환 후 보통주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며, 만기보장수익률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률의 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전환사채의 만기상환 전에 주식 전환을 청구한다. 전환 후에는 보통주에 배당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 하는 때에는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4209, ’99.12.6/법인 46013-1068, ’97.4.16/법인 46013-842, ’97.3.25)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 대상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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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09 (1999.12.06 회신),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04)
- 원 제목
-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보유기간과세)시 대상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