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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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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염안정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염관리법에 따라 염안정기금을 관리·운용한다. 해당 기금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질의요지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염관리법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으로서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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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45 (2000.07.26 회신), "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02)
- 원 제목
-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