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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1년 이상 보유와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우리사주 배당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후에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다.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보유기간과 증권금융회사 예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가연계증권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이 편입된 경우에는 비과세, 저율과세가 적용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일정한 저축에 편입되면 비과세·저율과세가 가능하다. 주권으로 지급하면 지급예정일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54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55 장기보유 주식 배당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는가?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유상감자의 배당기준일은 대상이 확정되는 구주권 제출종료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실물보유 주식도 배당 원천징수특례가 되나?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물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을 실물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수익의 발생 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투자원금 외 추가이익과 이자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외부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배당소득과 열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며 비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자산이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탈퇴조합원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해당액의 환급금액은 의제배당 소득으로서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조합원에게 환급되는 사업준비금 지분해당액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날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를 지급시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지급시기는 언제인가?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규정된 날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미지급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 후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의 지급시기 의제를 물었다.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납부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3월까지 미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외국펀드 환매이익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외국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중도환매 이익·환차손익 및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외국투자가 배당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이 비과세되는지와 신탁수익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소득은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소득금액에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미국 거주자 배당은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미국거주자(개인)에게 같은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상 미국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총배당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협약상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70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7.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 기간에는 우리사주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에서 우리사주 예탁기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도 포함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10%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홍콩지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12%, 배당은 15% 또는 10%이며, 사용료라면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외국 펀드의 환매·양도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 관련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외국소득세액을 낸 경우 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대용증권 이자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예탁원이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포함)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에 대하여는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예탁자(선물회사)의 고객(수탁재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받은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예탁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선물회사의 자기재산분은 ○○원이, 고객의 수탁재산분은 해당 선물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고객분 의무를 위·수임계약으로 위임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원이 원천징수한다.

74 대용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회사의 대용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선물회사 자기재산분은 증권예탁원이, 고객 수탁재산분은 선물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위·수임계약으로 고객분 의무를 위임하면 그 범위에서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한다.

75 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
증권투자신탁자금의 외국증권시장 운용 이자・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증권 운용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원천징수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내국법인 지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했지만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보유기간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협회등록기간도 3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이익은 원천징수되는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배당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거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 발생시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이다.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9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가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4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의 배당을 직접 지급할 때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회사채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 의무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됨
원천징수-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 회사채 이자와 위탁 지급 배당에 관한 원천징수 및 영수증 교부 의무를 묻는다.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며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 지급내용을 통장 등에 기재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지만 주주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17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82 하자 있는 배당을 반환하면 원천세를 환급받나?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취소하고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묻는다.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전산테이프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와 전산 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지급조서 면제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배당 지급의제의 3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서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에서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뜻한다.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1996년 우리사주 배당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원천징수특례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96년도인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이면 10%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한다. 우리사주취득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저축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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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 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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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최종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국외 원천징수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요?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 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 시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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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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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전달한 국내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대상 소득은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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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운용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증권투자신탁 운용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금융자산인 주식을 실명화하는 경우에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동 소득을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실명의자 종합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 소득은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6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인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97 법인주주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에 관한 지급조서의 제출기한을 물었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일과 법인세법상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 배당 지급의제일이 공휴일이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지급시기 의제일이 공휴일이라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이 공휴일인 경우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을해석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법령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9 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을 통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관하여 그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배당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