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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배당을 반환하면 원천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하자 있는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취소하고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묻는다.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했다.
질의요지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함
본문(원문)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17-1),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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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24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하자 있는 배당을 반환하면 원천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07)
- 원 제목
- 주주총회 결의후 배당결의 취소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