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사채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 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3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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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채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 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며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다.

예탁 회사채 이자와 위탁 지급 배당에 관한 원천징수 및 영수증 교부 의무를 묻는다.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며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 지급내용을 통장 등에 기재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지만 주주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보유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원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다. 법인은 배당소득 지급을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에 위탁해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로 지급내용을 알린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됨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원이 동 회사채의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에 위탁하여 지급받는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837, ’97.7.7/법인 46013-1122, ’97.4.22)

정제 정리

질의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위탁 지급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방법.

회답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증권예탁원이 동 회사채의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채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금융기관의 증권대행부에 위탁하여 지급받는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주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837, ’97.7.7/법인 46013-1122, ’97.4.22)

  • 증권거래법 제17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17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18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37 (<time datetime="1997-07-07">1997.07.07</time> 회신), "회사채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 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17)
원 제목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의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