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51회신일 1999.06.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1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했지만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보유기간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협회등록기간도 3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 다만 해당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은 3년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했으나 그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에 미달할 때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51 (1999.06.01 회신), "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47)
원 제목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