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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했지만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 보유기간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협회등록기간도 3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 다만 해당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은 3년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협의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했으나 그 법인의 협회등록기간이 3년에 미달할 때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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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51 (1999.06.01 회신), "등록기간 3년 미만이면 배당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47)
- 원 제목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