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와 전산 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지급조서 면제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한다. 전산테이프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전산테이프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10에 의거 전산테이프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때는 동서식상(1)번항목 내지 (26)번항목까지를 전부 기재하되 ‘(19)번항목’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 2[지급조서제출의 특례]에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및 할인액의 지급일 이전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예외 규정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전산테이프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의 기재 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10에 의거 전산테이프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때는 동서식상(1)번항목 내지 (26)번항목까지를 전부 기재하되 ‘(19)번항목’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 2[지급조서제출의 특례]에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및 할인액의 지급일 이전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불구하고 당해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의 예외 규정으로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1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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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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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51 (1996.11.04 회신),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08)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조서 제출 의무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