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배당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9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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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소득 발생시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이다.

금융실명거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 발생시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이다.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률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 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212, 1998.5.1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5493호, ‘97.12.31) 부칙 제12조 제3항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회답

기존 회신문 법인46013-1212, 1998.5.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94 (<time datetime="1998-07-03">1998.07.03</time> 회신), "배당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74)
원 제목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시행시기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