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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 환매이익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중도환매 이익·환차손익 및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을 받고 환차손익이 발생한다. 외국 펀드증권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외국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 및 적용환율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2375,1999.06.24. 및 소득46011-805,1996.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375, 1999.06.24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의 제2항의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신탁증권의 배당금, 중도환매 이익, 환차손익 및 양도소득의 소득구분.
회답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375 외국 펀드의 환차손익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 소득46011-80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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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02 (<time datetime="2001-09-18">2001.09.18</time> 회신), "외국펀드 환매이익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56)
- 원 제목
-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중도환매대금ㆍ이익분배금 지급시 이자소득ㆍ배당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