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397회신일 2001.06.0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08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나중에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확정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를 취소하였다. 법인은 해당 금액을 잉여금처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000, 1998.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00, 1998.04.2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이익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 법인46013-1000, 1998.04.2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000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397 (2001.06.08 회신),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16)
원 제목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이 없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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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