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13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적용 대상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분이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8호, 2001.12.31. 개정된 것) 제82조의 5 제5호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8호, 2001.12.31. 개정된 것) 제82조의 5 제5호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138 (<time datetime="2002-11-28">2002.11.28</time> 회신),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45)
원 제목
새마을금고에서 회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