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도 포함된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에서 우리사주 예탁기간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의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도 포함된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은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91조에서 제104의2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여 ○○금융(주)에 예탁했다. 대상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7.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 기간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이 기간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예탁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를 적용할 때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87
- ISA 소득의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8
- ISA 가입유형 통보와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047
-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기준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7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744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30)
- 원 제목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 적용시 주식의 보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