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실물보유 주식도 배당 원천징수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270회신일 2002.10.1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물보유 주식도 배당 원천징수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6

실물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물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배당기준일 현재 해당 주식을 실물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70 (2002.10.16 회신), "실물보유 주식도 배당 원천징수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64)
원 제목
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