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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의 배당을 직접 지급할 때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한다.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해 4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의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할 때 수령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회답
금융기관이 자사발행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본문(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2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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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167 (1997.09.25 회신), "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54)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자사발생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