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9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최종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을 최종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채권 또는 증권의 소득이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얻는다. 해당 소득은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후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최종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투자소득(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재정경제원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붙임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국조46017-63, 1995.04.21

2.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투자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63 해외증권 투자소득을 지급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91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해외 투자소득을 전달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95)
원 제목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