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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펀드의 환매·양도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 관련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외국소득세액을 낸 경우 이를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만기 또는 중도환매로 이익이 발생하고, 펀드증권을 양도하기도 한다.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법인46013-2006, 1999.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06, 1999.5.29
1. 질의 1, 2, 3의 경우,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질의 4의 경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만기·중도환매 이익 및 펀드증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 법인46013-2006, 1999.5.29.
1. 질의 1, 2, 3의 경우,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다. 펀드증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3. 질의 4의 경우, 배당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다.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006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이익은 원천징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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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97 (2001.01.13 회신), "외국 펀드의 환매·양도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44)
- 원 제목
- 외국투자신탁증권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