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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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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을 뺀 금액을 이자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조합자산이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였다. 조합은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내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은 조합자산의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상기 2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회답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내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당해 조합은 조합자산의 운용된 실질내용에 따라 상기 2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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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053 (2002.05.20 회신), "창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37)
- 원 제목
-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