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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해 배당소득이 확정되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배당을 만장일치로 취소했으며, 법인은 잉여금처분 결의일부터 3월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000,1998.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00, 1998.04.2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을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한 경우의 원천징수 처리.
회답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되었다면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000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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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391 (2001.06.08 회신),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94)
- 원 제목
-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시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