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423회신일 2002.07.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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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2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배당소득과 열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며 비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을 얻는다. 조합은 귀속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본문(원문)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동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산업발전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조합이 지출한 비용 중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423 (2002.07.22 회신),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38)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조합 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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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