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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가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제132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해 배당소득이 확정됐다.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배당소득을 만장일치로 취소했다.
질의요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97. 12. 31)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소득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잉여금처분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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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00 (1998.04.23 회신),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54)
- 원 제목
- 정기주총으로 확정된 배당소득 취소시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