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8회신일 1991.12.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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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4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3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조서 제출의무.

회답

질의 1, 2, 3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8 (1991.12.24 회신), "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54)
원 제목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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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