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외부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부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투자원금 외 추가이익과 이자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외부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체 자금과 외부투자자의 자금으로 외국 영화를 수입해 국내 배급·상영 사업을 영위하였다. 외부투자자는 손실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고, 수익 발생 시 투자원금과 추가이익 및 일정률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수익의 발생 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1292(2002.07.0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292, 2002.07.03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투자원금 외 추가이익과 이자를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외국의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 상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부투자자들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투자비율에 따라 책임(투자금액 한도)을 지고 수익의 발생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7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292 영화 투자자에게 나눈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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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414 (<time datetime="2002-07-22">2002.07.22</time> 회신), "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17)
- 원 제목
- 이익금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