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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실명의자 종합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 소득은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支給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금융자산인 주식을 실명화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금융자산인 주식을 실명화하는 경우에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동 소득을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금융자산인 주식을 실명화하는 경우에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동 소득을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로 원천징수한 뒤 실지명의자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금융자산인 주식을 실명화하면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해당 소득은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4조제2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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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52 (1993.09.28 회신),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03)
- 원 제목
-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로 원천징수하고 그 후 실지명의자로 수정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