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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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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매매소득은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이 비과세되는지와 신탁수익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소득은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소득금액에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의 증권투자신탁 이익 포함 여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인 A주식의 매매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및 신탁 수익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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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764 (2001.06.27 회신), "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35)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인 A주식의 매매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