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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우리사주 배당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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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갖추고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이면 10%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한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이면 10%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한다. 우리사주취득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저축이 아니므로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받는다. 배당소득이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고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는 1996년도이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원천징수특례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96년도인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취득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3조의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취득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 부칙 제13조의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연도가 1996년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대상 소득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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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9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1996년 우리사주 배당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30)
- 원 제목
-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