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84회신일 1999.08.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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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3

거주자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외국증권 운용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원천징수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지급 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내국법인 지급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자금을 외국증권시장에서 운용하여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자금의 외국증권시장 운용 이자・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자금을 외국증권시장에서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자금의 외국증권시장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거주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84 (1999.08.13 회신), "외국에서 낸 세액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63)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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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