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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주식 배당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소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유상감자의 배당기준일은 대상이 확정되는 구주권 제출종료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다. 별도 질의에서는 유상감자의 대상이 구주권 제출종료일에 확정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2의 경우 유상감자 대상이 확정되는 구주권 제출종료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유상감자의 배당기준일.
회답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는 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유상감자 대상이 확정되는 구주권 제출종료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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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69 (2002.10.16 회신), "장기보유 주식 배당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63)
- 원 제목
-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