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미지급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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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납부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 후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의 지급시기 의제를 물었다.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납부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하기로 결의하고 3월까지 미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함
본문(원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 이상을 배당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어 그 배당 결의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 후 3월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시기 의제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됩니다. 그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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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05 (2002.02.23 회신), "미지급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90)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한 배당금의 지급시기 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