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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햐여야 하나, 이때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의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회답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의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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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4 (1995.06.20 회신),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06)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