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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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1996.08.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61
-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1994.06.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10
-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은?1994.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36
- 지점이 송금한 기술료 원천징수세액은 어디에 내나?1991.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59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1990.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9
-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1990.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59
-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1986.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686 · 2024.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