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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법인이 아니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변경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이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유지 또는 체유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소재지. 3의2.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영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계산조직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금융기관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17조제9항에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삭제<1991ㆍ12ㆍ31>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0.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2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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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10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99)
- 원 제목
-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본점 일괄 납부특례 규정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